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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00:3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물건을 사지 못한 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캔맥주를 던져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오산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던 위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편의점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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