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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9 2019고단1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그러냐. 뒤질래,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경사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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