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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1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순천시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층에 내려가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겠다며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 D와 큰소리로 실랑이를 한 후 1층으로 내려가던 중, ‘B맨션 E동 2층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수는 소리도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과 마주치자 이들을 밀치고 I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놈들아 놔, 놓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의 머리와 복부, 다리를 발로 3회 차고,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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