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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10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6. 03:20경 목포시 상동로 43에 있는 주공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동생 B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위 E,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 H 소속 경사 I에게 수회에 걸쳐 “씨발 놈아, 뒤질래,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의 동생 B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경위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과정에서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위 E,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E, 위 G, 위 I을 각 모욕하고,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위 E,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 등 주민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목포경찰서 H 소속 순경 J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경사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질래,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I이 자신의 형 A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I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I, 위 J을 각 모욕하고,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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