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단1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6: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D이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그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의 지인을 때리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