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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9고단1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요구를 확인받자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도로에 누워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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