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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1:37경 여수시 B 2층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을 보고 격분하여 “내 집에 왜 왔냐”고 소리치며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E의 오른쪽 팔에 1회 맞추고, 두 손으로 처 C의 목을 졸라 F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F(26세)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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