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B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7,260,000원과 2015.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외 116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E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0. 11.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시행계획승인이 2010. 12. 10. 고시되었다.
나.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배우자와 아들인 피고 A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들은 현재 피고 A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①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② 피고 A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③ 이 사건 토지와 대구 달성군 F 전 548㎡(이 토지는 원래 피고 C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0. 12. 9. 그에 관하여 2010. 12. 7.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의 지상에 있는 수목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수 협의를 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5. 23.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을 손실보상액은 700,709,950원(= 이 사건 토지 240,672,000원 이 사건 건물 367,372,450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88,350,000원 F 토지 지상의 지장물 4,315,500원), 수용개시일은 2013. 9. 6.로 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3. 피공탁자를 피고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