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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누4978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게 212,557,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사업구역 : 파주시 AD, AE, AF, O, AH, AI, AJ, AK, AL, AM 일대 6,298,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고 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일 : 2007. 6. 26. 4) 사업인정 및 고시일(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일) : 2008. 12. 31.(국토해양 부 고시 D) 5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

)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가) G 소유 토지 : 파주시 L 전 9,192㎡ 중 4,248/14,571 지분 및 M 전 77㎡ 중 4,248/14,571 지분 나) H 소유 토지 : 파주시 L 전 9,192㎡ 중 10,323/14,571 지분, M 전 77㎡ 중 10,323/14,571 지분, AB 임야 211㎡ 및 J 임야 146㎡ 중 277/1,383 지분(나머지 1,106/1,383 지분은 I이 소유) 다) K 소유 토지 및 지장물 : 파주시 AC 대 1,220㎡ 및 그 지상의 별지 1 기재 지장물 2) 수용개시일 : 2013. 7. 16. 3) 보상금 가) G : 1,396,139,020원 나) H : 3,465,415,110원 다) K : 1,104,616,300원(토지 880,413,000원 지장물 224,203,3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재 결감정인’이라고 한다) 5) 평가기준 :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을 공부상 지목과 동일하게 평가함. 다. 원고들의 권리관계 1) 원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G, H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후인 2013. 6. 24.경 채무자를 G, H 및 I,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200,000,000원으로 하여 G, H 및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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