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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1구합350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교단체 B에게 230,520,000원, 원고 C에게 728,58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안성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 30. 안성시 고시 제2009-37호, 2010. 4. 15. 안성시 고시 제2010-125호, 2010. 7. 8. 안성시 고시 제2010-23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9. 13.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① 원고 B 소유의 안성시 D 대 330㎡(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법당, 산신각 건물과 그 내부의 불교시설물 등 지장물 ② 원고 C 소유의 안성시 E 전 844㎡(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요사채 건물 등 지장물 ③ 원고 C 소유의 안성시 F 답 2,183㎡(이하 ‘F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84/2,183 지분 및 F 토지 지상의 납골당시설 등 지장물 - 보상금액 : 원고 B 소유의 D 토지에 대하여 109,230,000원, 원고 C 소유의 E 토지 E 토지 중 248㎡는 현황을 ‘대지’로 평가하여 단가를 314.500원/㎡으로 평가하였다.

에 대하여 191,474,400원, F 토지에 대하여 359,699,200원 합계 551,173,600원, 원고 B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137,976,850원(특히 법당, 산신각 내부의 불교시설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74,400,000원), 원고 C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216,645,600원(특히 E 토지 및 F 토지 지상의 석상납골탑 등 불교시설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101,6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0. 10. 13.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2. 1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 C 소유의 E 토지에 대하여 192,413,200원, F 토지에 대하여 359,500,800원 합계 551,914,000원으로, 원고 B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139,432,950원(법당, 산신각 내부의 불교시설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75,500,000원), 원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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