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 A, B에 대하여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익사업 시행 원고는 공익사업인 대구 달성군 H(이하 ‘H’라고만 한다) D 외 116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E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0. 11. 2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위 승인은 2010. 12. 10. 고시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수자원 확보와 재해 예방 및 하천 생태계 보존이고, 주요내용은 저수지 1개소의 둑 높이를 기존 21.4m에서 24.3m로 하여 2.9m(= 24.3m - 21.4m)를 높이는 것이며, 시행면적(수해면적)은 위 H 일원의 385ha이고, 시행기간은 2010. 12.부터 2012. 12.까지(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12. 12. 31.자 시행계획변경 승인고시를 통하여 2010. 12.부터 2013. 12.까지로 변경됨)이다.
나. 부동산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있다.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① 피고 C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② 피고 A(피고 C의 처) 및 피고 B(피고 C의 아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각 공유지분 1/2)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매수협의의 불성립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C와 사이에, ①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② 피고 A,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③ 이 사건 토지 및 F 전 548㎡ 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 원고는 F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2. 9. 소유자인 피고 C로부터 2010. 12. 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