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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24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은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조합’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F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조합은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인가일인 2016. 11. 22. 고시되었다.

다. 선정자 D은 G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은 H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이며, 선정자 E은 I 및 J 소유인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이고, 피고 C는 K 소유인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이다. 라.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G, H, I 및 J, K는 원고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위 소유자들과 원고조합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조합은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6. 8.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과 지장물 및 그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지장물 및 그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7. 30.)을 하였고, 2018. 7. 1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9. 4.)을 하였으며, 2018. 11. 16.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소재한 토지 지상의 지장물,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소재한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12. 26.)을 하였다.

마. 원고조합은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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