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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5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45]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제지공업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아파트의 분양추첨에 당첨된 후, 1984.9.7. 분양계약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그 아파트당첨권을 금 2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이에 따라 1984.9.12. 위 양도대금 금 2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 100,000원, 방위세 금 10,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아파트분양권 매도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일자를 수분양자 명의변경일인 1984.10.8.로, 분양권 매도대금을 피고가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인 금 4,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그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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