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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06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5]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격이 그 후 과세관청이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달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내용이 피고가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1983.5.24.인데 피고가 조사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는 1984년도라는 것임) 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고 보아, 위 증빙서류로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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