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5,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에이앤티플러스건축사사무소와 50% 지분 비율로 2009. 10. 26.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2억 4394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와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피고는 2017. 3.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4.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 1억 2197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5. 10. 원고에게 “시공사 사업비 대여금이 미지급금 등의 상환과 협력업체 계약금 등으로 소진되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8월 말경 사업비 대여금 2차분이 입금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그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인 2018. 2. 27. 원고에게 ㈜호반건설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서 1억 219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4조 3항에 따른 이 사건 용역대금의 변제기는 시공사 선정과 사업비 대여가 있은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4. 18.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변제액 1억 2197만 원은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20.부터 변제일인 2018. 2. 27.까지 314일간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295,656원에 먼저 충당된 뒤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용역대금 원금은 6,295,656원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295,626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