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와 충북 옥천군 B 외 13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업무 협의 및 자문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3억 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1억 원만 지급하였는데, 2016. 10. 26.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한 용역대금 2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12.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미지급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는 향후 원고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