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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2639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8. 9.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에 관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업무 및 이에 수반 및 변경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를 용역대금 3억원에 맡기되, 계약체결시 계약금 9,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관리처분계획변경 (조합)총회 후 중도금 6,000만원, 관리처분계획변경고시 후 잔금 1억 5,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정비사업용역업무특약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업무 및 임시총회 책자 제작 및 배포, 총회개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4.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승인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 추인의 건,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의 건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위 각 안건이 결의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 용역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중 중도금 6,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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