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14.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13.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2018. 8. 1. 500만 원을 변제기 2019. 8. 1., 이자율은 연 6.9%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며, 2018. 8. 6.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 주식회사 A) 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대여금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2018. 1. 경 D 지역주택조합과 용역기간 “2018. 1. 30. ~ 2018. 2. 10.”, 용역대금 197,048,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용역내용 “2018. 2 . 10. 자 임시총회 홍보 및 서면 결의서 징구, 시공사 선정에 관한 홍보 용역 ”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또 용역기간 “2018. 1. 22. ~ 2018. 2 . 10.”, 용역대금 1억 9,6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용역내용 “ 조합의 2018. 2 . 10. 자 임시총회 홍보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홍보” 로 하는 용역 예약을 체결하고, 2018. 1. 22.부터 2018. 2. 10.까지 실제로 위 각 용역을 수행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2018. 2. 13. 5,000만 원을 받았고, ② 피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