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A현장 계측용역을 용역대금 1억 1,440만 원에 도급받았고, ② 지하철 922 현장계측용역을 용역대금 6,743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년경 지하철 922 현장계측용역 업무를, 2014년경 2014년경 현장계측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5,829만 원(= ① A현장 계측용역 대금 4,329만 원 ② 지하철 922 현장 계측용역 대금 1,5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측용역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884만 원{= ① A 현장 계측용역 대금 3,671만 원(총 용역대금 1억 1,440만 원 - 기지급 용역대금 4,329만 원 = 71,110,000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하철 922 현장 계측용역 대금 5,243만 원(총 용역대금 6,743만 원 - 기지급 용역대금 1,500만 원), 다만 3,671만 원과 5,243만 원을 합하면 8,914만 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과 이에 대하여 위 용역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