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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205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2. 1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와 사이에 ‘천군지구 문화재 현상변경 및 심의 설계용역’에 관하여 용역 기간 2011. 11.부터 2012. 6. 30.{이후 용역 종료시(현상변경 완료시)로 변경되었다}, 용역대금 4억 2,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용역계약에서는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착수 시 1억 1,000만 원, 현상변경 심의 접수시 1억 1,000만 원, 현상변경 심의 통과시 통과일로부터 7일 이내 2억 9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위 계약 제5조), 나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통과시 설계용역비 외에 별도로 환지ㆍ체비지 중 약 250평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정하고 있다

(위 계약 제23조 제2항).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이행하고, 2013. 10. 22. 경주시로부터 현상변경 허가까지 받았으나, 피고는 위 용역대금 중 8,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 3억 4,600만 원(= 총 용역대금 4억 2,900만 원 - 기지급 대금 8,300만 원) 및 환지ㆍ체비지 중 250평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잔여 용역대금 3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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