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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7593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조경공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서울 종로구청장의 피고에 대한 시정명령 경위 (1)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의 옥상정원에는 준공 당시에 바닥은 화강석, 점토벽돌 및 고흥석 등으로 마감공사가 된 후 정원수가 식재되고 지압자갈길이 조성되어 있었고, 중앙부분 전면에는 놀이시설과 후면에는 4홀의 골프퍼팅 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정원에 대한 리뉴얼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은 옥상정원 바닥을 철거한 후 우레탄 칩으로 마감공사를 하고 배드민턴 게임장 1개소, 야외용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놀이시설을 확장하며 공연장을 설치하고, 그 뒷면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을 철거한 후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3) 그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될 무렵인 2013. 8. 21. 서울 종로구청장은 피고에게 ‘3층 아파트 옥상 난간 일부 철거 및 불법 구조물 설치(가로 약 6.2m, 높이 약 5.2m)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3. 9. 9.에는 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2013. 9. 17.까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으며 2013. 10. 10.에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 10. 21.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한편, 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08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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