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빌라 2동 104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B빌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013. 4. 26. 위 빌라 부지 내에 어린이집 보육생들의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어린이집 외부놀이시설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놀이시설이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철거)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3. 5. 28. 피고에게 B빌라 내 31.5㎡ 면적의 바닥에 이 사건 놀이시설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신축하였다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시설이므로 일부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입주자 등이 신청하여야 하며, 이 사건 놀이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행위신고 반려통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놀이시설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과 무관한 원고 개인소유 시설로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