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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30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로부터 아래 어린이집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B은 2012.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3. 4. 15. 경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지붕을 덮은 가건물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2012. 11.경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23.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B이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위 시설물이 주택법건축법에 위반되므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 2013. 10. 4.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증축부분 208㎡를 철거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B은 그 무렵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C가 이 사건 점포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놀이시설을 운영해보라고 권유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도 위 C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설치하였던 바,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시설물 설치비 118,776,648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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