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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5가단5303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2013년 12월경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2. 16.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C은 2014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옥상 하늘공원 원상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도급 경위 1)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의 옥상정원에는 준공당시 바닥은 화강석, 점토벽돌 및 고흥석 등으로 마감공사가 된 후 정원수가 식재되고 지압자갈길이 조성되어 있었고, 중앙부분 전면에 놀이시설과 후면에는 4홀의 골프퍼팅 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과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정원에 대한 리뉴얼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효성은 옥상정원 바닥을 철거한 후 우레탄 칩으로 마감공사를 하고 배드민턴 1개소, 야외용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놀이시설을 확장하며 공연장을 설치하고 그 뒷면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을 철거한 후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3 그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될 무렵인 2013. 8. 21. 서울 종로구청장은 당시 관리소장에게 3층 아파트 옥상 난간 일부철거 및 불법 구조물 설치를 한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그에 대한 시정지시를 명하였고, 2013. 9. 9. 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2013. 9. 17.까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으며 2013. 10. 10.에는 그 시정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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