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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나4009
점포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부터 제6면 9행까지 설시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갑 5 내지 9, 10호증,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전차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연장을 계속 사용, 수익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는 컴퓨터 본체 2대, 소파, 사무용 책상, 회의용 탁자, 의자, 진열장, 정수기, 판매되던 의류 일부 등 상당한 정도의 영업용 시설물과 집기들이 남아 있었던 점, 위 시설물 중 일부는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복층 구조의 인테리어 구조물, 간막이 벽체, 바닥시설 등으로서 벽이나 건물에 고정되어 쉽게 분리할 수도 없는 것들인 점, 또한 피고가 방치한 집기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 판매하던 영업용 상품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연장도 피고가 시설 공사를 도중에 중단한 채로 방치하다가 일부만 철거한 상태인 점, A4 매장에 대하여는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던 D와 원고 사이에 2013. 10. 22.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도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업무용 집기와 일부 시설물 등을 취거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2010. 5. 18.부터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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