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68세) 은 피해자 C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2017. 10. 29. 01:00 경 광주시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이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칼로 피해자 C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상의 속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들이 있던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살인 미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노래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상의 속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죽인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과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로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과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배 부분에 깊이 약 5cm, 길이 약 3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