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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9고합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 11센티, 칼날 12센티)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남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있다는 망상,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형의 주거지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같은 날 20:55경 C에 있는 D에서 과도 1개(칼날 길이 12cm 상당, 증 제1호)를 구입하여 상의 주머니 안에 넣고 범행 상대를 물색하다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매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F매장 2층으로 올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놓은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조현병,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범행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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