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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합2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5세) 와 1970년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에도 피해자를 때려 강제로 성행위에 응하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0. 14:45 경 파주시 E 아파트 201동 2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다시 집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냉장고 위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8cm , 증 제 1호 )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 또 나가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F가 피고인을 붙잡아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진단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현장 출동 시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흉기의 형상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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