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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고, 갈수록 폭력이 심해지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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