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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28 2012고합2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9:40경 김포시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cm)를 가지고 문을 연 다음 문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배를 2회, 오른팔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현장CCTV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감경영역에 해당하고,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2005. 8. 24.에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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