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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3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3: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동면 월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52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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