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2018고단60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4. 21:02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69】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8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