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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크루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0.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양지말교차로를 홍천군 남면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2차로 44번국도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안초등학교 방면에서 높은터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C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C CA110 오토바이를 수리비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모아식당 앞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양지말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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