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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 덕고개길 교차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화중학교 쪽에서 홍천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홍천읍 쪽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70세)의 오른쪽 팔 부위,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2리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에 있는 덕고개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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