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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신광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봉리에 있는 ‘새홍천부동산’을 경유하여 같은 읍 연봉동로 27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동로 27 앞 교차로 상을 운행하다가 한국전력 쪽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통행을 양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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