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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9:35 경 서울 동대문구 정 릉 천동로 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77 내부 순환도로 홍지문 터널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어코드 2.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처와 미성년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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