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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8:10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덕 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릉 로 6길 41-7 내부 순환도로 정 릉 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7.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 전에 7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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