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4:4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고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은 중앙로 내부 순환도로 홍지문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 라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