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06:22 경 남양주시 송 산로 248 별 내선 6 공구 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67 내부 순환도로 동일 하이 빌 앞 도로를 거쳐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4길 10 홍지문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8. 06: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I 앞 정 릉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향 홍지문 터널 출구에서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은 백색 실선 구간인 진로변경금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가피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금지 구역에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J(25 세) 가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뒤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