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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3:0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8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57­ ;57 내부 순환도로 국민 대 램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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