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0:30 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6길 57-13 정 릉 터널 앞 안전지대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자중하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아 재차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단속 경위( 음주의 심차량 112 신고) 및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