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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3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F,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가격 및 시장 점유율 담합 피고인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이하 ‘B’, 2017. 5. 31. 벌금 1억 원 선고), I 주식회사( 이하 ‘I’) 는 각각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가. 일반 현황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mortar) 는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건조한 모래를 규격에 맞게 선별한 후 혼화제와 시멘트를 일정한 비율로 함께 배합한 건조 상태의 제품으로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이고, 그 종류는 크게 탱크로리와 같은 차량에 보관되어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 벌크’ 제품과 포대에 포장되어 공급되는 ‘ 포 장’ 제품으로 구분되며, ‘ 벌크’ 제품은 바닥용, 기포용, 타일 베드용으로, ‘ 포 장’ 제품은 미장용, 조적용, 타일용 등으로 각 세분된다.

국내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시장은 1991년 피고인이 최초로 제조 ㆍ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2개 내지 4개의 사업자가 국내 건설사와 대리점에 95%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과점 시장이고, 2005. 10.부터 2011. 11. 16.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사업자는 피고인과 B, I 이다.

나. 기초사실 사업자는 계약 ㆍ 협정 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ㆍ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ㆍ 출고 ㆍ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I의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영업 담당자들은 2004년 중반부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합의 하여 오다가 2006. 3. I가 대구공장을 추가로 가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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