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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2누33869 (1)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0.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의 단서와 제3항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통신기계기구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시장 현황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 제조시장에서 국내 제조사인 C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D(이하 통칭할 때는 ‘제조 3사’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2010년 기준으로 합계 점유율이 약 85%에 이르는 등 제조 3사의 경쟁체제를 형성하였다. 한편 2009년 이후로 E 등 국외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입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단말기 제조 시장 점유율 2008년 2009년 2010년 C 50% 51% 52% A 26% 28% 20% D 14% 11% 13% E 0% 1% 7% F 5% 4% 2% G 4% 3% 2% 기타 1% 2% 4% 2)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인 H, I, J(이하 통칭할 때는 ‘이동통신 3사’라 한다)가 3사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이래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점유율(가입자 수 기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H 50.5% 50.5% 50.5% 50.6% 50.6% I 32.1% 31.5% 31.5% 31.3% 31.6% J 17.5% 18.0% 18.0% 18.1% 17.8% 3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이며 단말기 제조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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