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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누46411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먹는샘물(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먹는샘물 제품은 ① PET병 제품과 ② PC 제품으로 나누어 진다.

먹는샘물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먹는샘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의 경우와 같이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자유롭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내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1년 현재 5,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2012. 6.말 현재 67개에 달하는바, 먹는샘물 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업체가 많고 기존기업과 후발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며, 이에 따라 가격, 수질 및 인지도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광범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대기업 위주의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2011년 기준 점유율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자 점유율(%) (주)농심 33 롯데칠성음료(주) 17 원고 11 (주)동원F&B 10 풀무원샘물(주) 8 해태음료(주) 7 기타 14 합계 100 먹는샘물 PC 제품은 부피와 중량이 크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대리점의 개설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제조회사 대리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는 2013. 7.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42호로 원고가 먹는샘물 PC 제품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8개 대리점들에 법률비용 지원, 제품의 공급단가 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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