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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0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일반 현황】 C는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건조한 모래를 규격에 맞게 선별한 후 혼화제와 시멘트를 일정한 비율로 함께 배합한 건조 상태의 제품으로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이고, 그 종류는 크게 탱크로리와 같은 차량에 보관되어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 벌크’ 제품과 포대에 포장되어 공급되는 ‘ 포 장’ 제품으로 구분되며, ‘ 벌크’ 제품은 바닥용, 기포용, 타일 베드용으로, ‘ 포 장’ 제품은 미장용, 조적용, 타일용 등으로 각 세분된다.

국내 C 시장은 1991년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가 최초로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2개 내지 4개의 사업자가 국내 건설사와 대리점에 95%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과점 시장이고, 2005. 10.부터 2011. 11. 16.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사업자는 피고인과 D,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이다.

【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 E의 C 영업 담당자들은 2004년 중반부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합의 하여 오다가 2006. 3. E가 대구공장을 추가로 가동하면서 저 단가 수주 경쟁이 심화되어 바닥용 벌크의 수도권 판매가격도 2006. 9. 경 톤당 35,000원에서 2006. 12. 경 톤당 24,000원 ~26,000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업 손실이 누적되자, 2007. 1. 포스 코 건설의 연간 단가 계약의 물량 배분을 논의하고, 가격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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