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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5079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피고가 2015. 6. 16.자 의결 제2015-19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광성택(이하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원고와 함께 호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제지용 고무, 철강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제지용 고무롤 제품의 시장구조 및 실태 1970년대 유한킴벌리 등 많은 제지 공장이 국내에 설립되었으나 설립 초기에는 설비라인 설계와 기계 제작, 소모성 고무롤 공급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해서 사용하였고 비기능성 저가의 롤 일부만 국내 제조사가 공급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제지사들이 집중적으로 제지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고무롤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해외 제지설비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높은 기술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 고무롤 제조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제지용 고무롤과 관련한 시장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2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3년간 제지용 고무롤 시장규모와 원고 등의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1> 최근 3년간 제지용 고무롤 시장규모 (단위: 백만 원) 연도 제지설비 유지보수지출비용 제지용 고무롤 제조 수리 지출비용 해외 제지설비사에 지출한 비용 국내 제지설비사에 지출한 비용 합계 2011 261,415 3,109 16,093 19,202 2012 300,754 2,894 16,472 19,366 2013 330,589 2,931 16,616 19,547 <표 2> 최근 3년간 원고 등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연도 국내 제지용 고무롤 제지사에 지출한 비용 광성텍 (점유율) 원고 (점유율) 기타 (점유율) 원고 등 점유율 합계 2011 16,093 4,515(28.0) 2,264(14.1) 9,314(57.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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