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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85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식품 도 ㆍ 소매업, 유통전문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1) 미신고 식품 소분업 영업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인 식품 소분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 주식회사 B’ 포장 작업장에서, 식품 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 냉동 튀김용 통 살 새우 볼( 빵가루)’ 은 ’ 쉬 프림 골든 볼‘ 제품으로, ’ 냉동 새우 패티( 빵가루)‘ 제품은 ’ 쉬 림프 골든 슈니 첼‘ 제품으로 1kg 단위로 소분하여 재포장을 하여 총 16,421kg, 시가 2억 3,600만 원 상당[ 쉬 림프 골든 볼( 시가 1억 9,000만 원), 쉬 림프 골든 슈니 첼( 시가 4,600만 원)] 을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식품 판매업체 및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2) 유통 기한 변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 기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 위 ‘ 주식회사 B’ 포장 작업장에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 크랩 크런치 스틱’ 제품의 유통 기한 (2016. 5. 11.) 이 다가오자 동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서 새로운 포장지에 재포장하고 그 포장지에 유통 기한이 ‘2017. 2. 20.’ 로 인쇄된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 크랩 크런치 스틱’ 총 253개, 시가 232만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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