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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052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39,412원 및 그 중 4,18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리카드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는데, 우리카드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위 사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우리카드를 대리하여 2014. 4. 17.경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 22. 기준으로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합계 9,439,412원(= 원금 4,183,633원 연체이자 5,225,779원)이고, 위 사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위 채권의 자산확정일인 2013. 5. 31.부터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9,439,412원 및 그 중 원금 4,183,63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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