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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4나107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389,496원 및 그 중 13,40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는데, 씨티은행은 2013. 6. 28. 피고에 대한 위 사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씨티은행을 대리하여 2014. 5. 26.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위 채권의 자산확정일인 2013. 5. 31.부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7%이고, 피고는 2014. 4. 13.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35,389,496원(= 원금 13,402,255원 연체이자 21,987,241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 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35,389,496원 및 그 중 원금 13,402,25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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