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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028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2. 20. 기준 신용카드 사용대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 이자 합계 1 LG카드 신용카드 10,000,000 23,314,458 33,314,458 2 LG카드 카드론 1,551,206 3,344,598 4,895,804 3 삼성카드 신용카드 7,400,000 16,931,608 24,331,608 합계 18,951,206 43,590,664 62,541,870

나. LG카드와 삼성카드는 2005. 5. 13. 위 표의 순번 1, 2, 3 기재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1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159365호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5. 30. ‘피고는 원고에게 27,430,954원 및 그 중 18,951,20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이 송달되어 위 판결은 2006.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3. 9.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8228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독촉절차가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62,541,87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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